₩500
이 민원은 토지나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사항이 등록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발급 또는 열람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인터넷으로 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또는 제227조의2(공전자가기록 위작 ·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 다량신청] 을 이용하시면 동일주소지 내 상이한 번지의 여러 토지임야대장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부정확한 내용입력 시 민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예) 주민등록표등본교부신청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토지(임야)대장 등본발급 신청은 민원신청인이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거치면 민원처리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폐쇄대장 : 과거에 지번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구획정리,경지정리,축척변경폐쇄,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해 현재 토지의 지번이 없어진 경우에 신청합니다.
* 인터넷으로 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또는 제227조의2(공전자가기록 위작 ·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 다량신청] 을 이용하시면 동일주소지 내 상이한 번지의 여러 토지임야대장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토지(임야)대장 등본발급 신청은 민원신청인이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거치면 민원처리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