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
이 민원은 지방세 과세 및 납부실적을 증명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인터넷으로 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또는 제227조의2(공전자가기록 위작 ·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문서의 납세의무자 주소는 신청 시 입력한 주소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을 원하시면 각 시군구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은 민원신청인이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거치면 민원처리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신청가능한 세목은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등 이며 서식을 모두 작성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해야 과세(납세)목록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에서는 1개 시군구 단위로 발급이 가능하며, 2개 이상의 시군구의 과세내역이 병행표기된 증명서는 가까운 시청,군청,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납부인 경우 납부결과 확인은 익일 오후 5시 이후에 가능하며, 필요시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으로 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또는 제227조의2(공전자가기록 위작 ·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은 민원신청인이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거치면 민원처리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신청가능한 세목은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등 이며 서식을 모두 작성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해야 과세(납세)목록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