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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민원은 장애인등록증을 분실하여 재교부 받는 기간동안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기관 등에서 요구하여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인터넷으로 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변조) 또는 제 227조의2(공전자가기록 위작·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변조) 또는 제 227조의2(공전자가기록 위작·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문 성명은 여권정보와 동일하게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 예) 영문 : HONG GILDONG * 영문 주소는 출입국 신고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 예)국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영문 : 209, Sejong-daero, Jongno-gu, Seoul * 발급기관명은 정보제공기관의 사정에 따라 한글로 출력될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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