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0~₩20,000
이 민원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배급하고자 하는 자의 영업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고증 방문 수령은 법정처리기한(최대 72시간) 이후, 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 부정확한 내용입력 시 민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예) 주민등록표등본교부신청 : 성명, 생년월일 등 가.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급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 업로드 제한용량: 2 MB, * 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 doc, hwp, pdf, ppt, xls, jpg, dwf, dwg, gul
- 해당 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 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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