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00
이 민원은 신고대상 식품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의 종류별, 영업소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고증 방문 수령은 법정처리기한(최대 72시간) 이후, 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 신고 안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식품등의 수입판매업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식품제조ㆍ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3. 식품운반업 4. 식품소분업 5. 식용얼음판매업 6. 식품자동판매기영업 7. 유통전문판매업 8. 용기ㆍ포장류제조업(그 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9. 기타식품판매업 10. 휴게음식점영업 11. 일반음식점영업 12. 위탁급식영업 13. 제과점영업 1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유의사항 1.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당해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 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업로드 제한용량: 2 MB, * 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 doc, hwp, pdf, ppt, xls, jpg, dwf, dwg, gul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 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