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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민원은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고증 방문 수령은 법정처리기한(최대 72시간) 이후, 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 신고 안내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숙박업(일반), 2. 숙박업(생활), 3. 목욕장업, 4. 이용업, 5. 일반미용업, 6. 피부미용업, 7. 네일미용업, 8. 화장ㆍ분장미용업, 9. 종합미용업, 10. 세탁업, 11. 건물위생관리업 * 적용제외 대상 1. 숙박업 적용제외 대상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2. 목욕장업 적용제외 대상 :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관리실, 숙박업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 ※ 유의사항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업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해당 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업로드 제한용량: 2 MB, * 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 doc, hwp, pdf, ppt, xls, jpg, dwf, dwg, gul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