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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민원은 병적확인이 필요한 사람이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병적증명서 대신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초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을 마친 사람(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포함) –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사람
* 인터넷으로 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또는 제227조의2(공전자가기록 위작 ·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적증명서발급은 민원신청인이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거치면 민원처리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ㅇ 온라인 발급 대상 : 군필자(전역후 1개월 이후), ’89.1.1이후 병역판정검사에서 면제된 사람, 병역준비역 *** 단, 의가사, 의병제대자 및 군면제자 등은 신청 후 처리시간 지연이나 처리불가 될 수 있습니다. ㅇ 군경력포함, 영문형, 공직자 신고용은 신청할 경우 3시간내(외) 소요될 수 있음 - 군경력 포함 : 운전, 토목 등 군경력(주특기) 경력기간, 장교임관 전 후보생 기간 *** 병적증명서 표준으로 제공되는 10개 항목 이외의 필요한 사항 - 공직자 신고용 : 4급이상 공직에 임용되는 경우(공무원 채용 -> 취업용) - 영문형 : 용도에서 영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