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
이 민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확인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인터넷으로 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또는 제227조의2(공전자가기록 위작 ·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서울 소재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동주택가격 열람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전국의 공동주택가격 열람이 가능합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