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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민원은 건축물대장의 발급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다만, 평면도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등을 얻어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으로 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또는 제227조의2(공전자가기록 위작 ·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현황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입력 시 민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예) 주민등록표등본교부신청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신청은 민원신청인이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거치면 민원처리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대장구분을 선택함에 따라 대장종류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블록, 롯트 번지에 대해서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부속건축물은 발급이 안될수 있으니 구청지적과나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현황도(배치도,평면도)는 서리풀 민원택배 발급물에 포함하지 않으니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시거나 소유자에 한해서는 세움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평면도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외에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방문수령으로 신청 시에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방문하여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 건물의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길동 외 ○명 등으로 대표자가 있는 경우 - 집합 :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명이며 각각의 이름이 명시되는 경우 ※ 일반적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집합건축물에 해당됨.
- 총괄 : 신청하시는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표시 (해당 지번위에 건물이 2개동 이상있을 경우) - 일반 : 본인 건물만 표시
- 총괄 :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표시 - 표제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 표시 - 전유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