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00
이 민원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민원입니다. 신고증 방문 수령은 법정처리기한(최대 72시간) 이후, 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 자세한 문의는 1588-2188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업로드 제한용량: 2 MB, * 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 doc, hwp, pdf, ppt, xls, jpg, dwf, dwg, gul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 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