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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민원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인터넷으로 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또는 제227조의2(공전자가기록 위작 ·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별공시지가 단순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가능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관련 사항은 해당 사이트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민원신청인이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거치면 민원처리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